조건만남으로 알게된 17세 소녀와 성매매를 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교회 전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ㄱ씨는 2016. 2. 채팅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었던 ㄴ양을 만났다.
ㄱ씨는 ㄴ양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승낙해 충남의 한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ㄱ씨는 돈이 없다며 ㄴ양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고, 결국 ㄱ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 수중에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은행계좌에도 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성매수를 비롯해 성교행위를 한 뒤 재산상 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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