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ㄱ명예회장(76)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7. 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회장은 2016. 5. 3.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종업원 ㄴ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ㄴ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손 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ㄴ씨와 ㄱ회장의 관계에 비춰 ㄴ씨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졌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ㄱ회장이 ㄴ씨와 합의한 점,
ㄱ회장이 수사 당시에는 일부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 3. 판결을 선고받은 ㄱ회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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