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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공동공갈 징역 2년6월


성폭행 무고 공동공갈 징역 2년6월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6단독)은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ㄱ(36·) 씨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씨와 공모해 유명 연예인을 협박한 업주 ㄴ(36)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세 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ㄴ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첫 성관계 이후 두 차례나 지명됐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주 몰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기소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해당 동영상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씨는 2016. 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유명 연예인과 성매매를 한 뒤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같은해 7월 유명 연예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또 업주 ㄴ씨와 짜고 수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에게 1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허위 피소된 유명 연예인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성매매 혐의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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