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 20대 징역 6년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기소된 20대에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7. 6. 11.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부터 2017. 1.까지 차량 등지에서 ㄴ(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또한 ㄱ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한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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