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8.초 스마트폰 어플에 성매매 홍보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돈을 받고 ㄴ(15) 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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