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송 씨(당시 22세)는 2015년 12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졌다.
송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유천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 박유천을 무혐의 처분을, 송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Q. 17시간의 긴 재판이 끝이 났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전 9시 반에 배심원 선정 과정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수사검사, 공판 검사가 배석한 가운데 공판이 시작했다. 박유천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있었고, 저녁 9시부터는 피고인 송 씨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박유천 씨 팬클럽 회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재판을 방청했다.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다.”
Q. 어떤 증거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나.
“피고인과 박유천은 사건 당시 종업원과 손님의 갑을 관계였고, 화장실로 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가 일어날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그날이어서 성관계가 안된다’고 말하거나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에서 ‘폭행과 협박 없음’이라는 부분만 강조한 거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담치료를 받았으며, 박유천에게 금전적 요구를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라지 않았다 등 행동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박유천이 ‘성관계 유무' 등에 대해서 번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서, 피고인이 말했다가 틀려진 표현이나 단어 정도만으로도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고 치부해버렸던 점도 지적하고 싶다.”
한편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가장 먼저 고소해 언론에 보도된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박 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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