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2016. 3. 4. 서울고법 행정7부는 ㄴ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13. 8.경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은행 지점 안에 앉아 있던 13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같이 밥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3. 12.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ㄴ회사는 곧바로 ㄱ씨를 해고했다.
ㄴ회사 취업 규칙에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근로자는 그동안 100% 해고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ㄱ씨는 "회사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며 ㄱ씨 손을 들어주자 ㄴ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ㄴ회사는 재판에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대외 신용도가 깎이는 등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15. 9.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ㄴ회사의 다른 직원들조차 성추행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ㄴ회사는 2심에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성추행 처벌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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