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 2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3931, 451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 건

2016고단3931, 451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31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7호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인 6호 칸에 피해자 H(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517

피고인은 2015. 9. 9.경 제6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 울산시 중구 E, ****(반구동, F맨션)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10. 25.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6. 10. 7.G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26.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본,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 43조 제3(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침입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로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주어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변경된 신상정보의 미제출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