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5.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ㄴ(여)씨와 ㄷ(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ㄱ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ㄴ씨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ㄱ씨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즉시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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