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 6. 14.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ㄱ씨의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ㄱ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ㄱ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ㄴ씨가 ㄱ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ㄱ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
ㄴ씨 진술에 의해도 ㄴ씨가 ㄱ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ㄱ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7.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ㄱ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ㄴ씨의 DNA가 검출됐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ㄴ씨는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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