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폭행하고 주인 볼에 입맞추며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2017. 2. 2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파트단지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7. 2. 오후 7시 41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ㄴ(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ㄴ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ㄴ씨 뒤를 따라가 욕을 하며
ㄴ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연락을 받고 온 ㄴ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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