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본 적 있냐"고 물은 뒤 어린딸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4년
2017. 2.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2016. 8. 중순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 ㄴ양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란 답변을 듣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딸을 나체로 엎드리게 한 뒤
미니 당구대의 큐로 엉덩이를 60대가량 때리고 뺨을 때렸다.
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맞겠으니 다음 날 다시 맞겠다"고 할 때까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계속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초 딸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당구봉으로 엉덩이를 150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낮잠을 자는 딸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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