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7. 2. 2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12. 16. 밤 ㄱ씨는 ㄴ(여)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ㄴ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 2015. 6. 같은 방법으로 4차례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ㄴ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6. 7. ~ ㄱ씨는 ㄴ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중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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