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7. 2. 2.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ㄱ씨는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 ㄴ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ㄱ씨는 또 같은해 8. 또 다른 여성 ㄷ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전 합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다만 ㄱ씨가 초범이고 동영상이 삭제돼 유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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