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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7. 2. 12.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수습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 12. 10. 오후 750분께 

ㄱ씨는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당시 18세인 법률사무소 수습직원 ()와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검찰 민원실에 근무하던 씨는 사건 당일 오후 민원실을 방문한 씨가 업무를 마치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해 함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씨 등과 자리를 마련했다.

 

그 뒤 공익근무요원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씨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며 

옆자리로 불러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씨는 격려를 하기 위해 씨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 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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