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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3.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19. 오후 ㄱ씨는 오후 전북 전주의 한 대형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ㄴ(5)양의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허리를 굽혀 양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양의 아버지가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양을 성추행했다

뒤늦게 눈치챈 양의 아버지가 제지한 덕에 입맞춤에는 실패했다.

 


법정에서 ㄱ씨는 “ㄴ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 잡아주며 등을 쓰다듬고 

괜찮으냐고 물어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기만 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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