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고생, 남친인 줄 알고 성관계 하게 한 2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2017. 1. 1.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징역 3년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ㄴ(2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ㄱ씨는 고등학생이던 2013. 3. 15.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친구인 ㄷ(당시 18세·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돼 인사 정도만 한 사이인 ㄷ씨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이며
친구 ㄴ씨에게 자리를 만들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 호프집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ㄷ씨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인 뒤 화장실에 쓰러져 잠이 든 ㄷ씨를 엎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서 ㄴ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ㄱ씨는 ㄷ씨를 2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ㄷ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와 ㄷ씨가 모텔에서 주고받은 대화 녹취를 토대로 성폭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간음행위 당시 수차례 피고인을 '여보'나 '오빠'라고 불렀지만
둘은 동갑내기이고 '오빠'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친분도 없었다.
실제 피해자의 연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점을 미뤄보면 남자친구와 있는 것으로 착각한 듯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스스럼없이 응하고 성적인 대화도 오랫동안 주고받았다.
다른 대화를 봐도 피해자는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전에 술을 먹여 성폭행 하기로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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