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2017. 1. 3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ㄴ(20) 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도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5. 7. 13. 오후 10시50분께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ㄴ(43) 씨로부터 금품을 뜯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일행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ㄷ(17) 양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ㄴ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ㄴ씨가 이들의 범행을 눈치 채고 모텔 업주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또 이튿날 오전 10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모텔에서
ㄷ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ㄷ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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