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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2017. 1. 3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 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ㄴ(20) 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16월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도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5. 713. 오후 1050분께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ㄴ(43) 씨로부터 금품을 뜯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일행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ㄷ(17) 양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씨가 이들의 범행을 눈치 채고 모텔 업주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또 이튿날 오전 10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모텔에서 

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ㄷ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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