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2017. 1. 27.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9. 오후 7시40분께
ㄱ씨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ㄴ양(18)을 뒤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을 범해
2016. 1.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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