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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2017. 1. 27.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9. 오후 740분께 

ㄱ씨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8)을 뒤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을 범해 

2016. 1.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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