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여학생 9명 24차례 추행한 전교장 징역 1년6월
2016. 1. 12.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8. ~ 2015. 7. 인천의 A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교장실 등에서 ㄴ양 등 제자 9명을 24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ㄱ씨는 교장실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다음
손으로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거나 팔 안쪽 살을 주물렀다.
명찰부분을 누르거나 엉덩이 부분을 치기도 했다.
ㄱ씨는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교직원 또는 학생들로부터 고립되거나 학업 및 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을 염려해
쉽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리, 옆구리, 엉덩이, 가슴, 팔 안쪽 살, 브래지어 끈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물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성실히 하고
일반적 강제추행에 비해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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