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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서 여중생 성추행 혐의 의사 무죄

진료 과정서 여중생 성추행 혐의 의사 무죄

 

2016. 1. 9.

대법원 3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인식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추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검사의 증명이 유죄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무게를 실었다.

 

2013. 4.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ㄱ씨는 병원을 찾은 여중생 ㄴ(당시 14)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주요 부위를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통상의 진료 목적을 위한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기소했다.

 

1심은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치료와 관계 없거나 치료 범위 이상으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진료실 문 앞에 환자 대기석과 접수대가 있고

진료실은 135cm 정도 높이에 창문이 나 있어 환자가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

ㄴ양이 피해 당시나 직후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 필요한 점

복부 촉진은 손으로 만지며 간·신장 등이 커져 있는지 보고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점

방광·대장·난소 등을 진찰하기 위해서는 하복부가 촉진 대상이 된다는 점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적은 피고인이 

사춘기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ㄴ양이 진료를 받은 날 569명의 환자가 다녀갈 정도로 많은 인원이 오간 점 등을 들어 

추행의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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