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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 성폭행·촬영 시도 남성 징역 4년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 성폭행·촬영 시도 남성 징역 4년

 

2017. 1. 9.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을 판결했다.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6. 2. 5. 오전 525분께 

ㄱ씨는 대구 한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여성(50)에게 흉기를 들이댄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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