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 성폭행·촬영 시도 남성 징역 4년
2017. 1. 9.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6. 2. 5. 오전 5시 25분께
ㄱ씨는 대구 한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들이댄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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