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사진 퍼뜨린 대기업 직원 징역 10월
2016. 12. 3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 경위·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에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해
여성들은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ㄱ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ㄱ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지난 3~4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15.과 2016. 술집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이들이 잠이 들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차례 촬영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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