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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사진 퍼뜨린 대기업 직원 징역 10월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사진 퍼뜨린 대기업 직원 징역 10월

 

2016. 12. 3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 경위·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에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해 

여성들은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ㄱ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ㄱ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지난 3~4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15.과 2016. 술집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이들이 잠이 들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차례 촬영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