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2016. 12. 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초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ㄴ양(15)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면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담배를 사러 마트를 찾은 ㄴ양에게
“담배를 팔수는 없지만 줄 수는 있다”며 마트 내 CCTV 사각지대로 ㄴ양을 데려간 뒤
담배를 건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 2015. 12. 총 3차례 ㄴ양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ㄱ씨는 2016. 8.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ㄴ양에게 접근해
“담배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오라”고 말하고
ㄴ양이 마트에 찾아오면 추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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