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2016. 12. 7.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초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ㄴ양(15)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면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담배를 사러 마트를 찾은 ㄴ양에게 

담배를 팔수는 없지만 줄 수는 있다며 마트 내 CCTV 사각지대로 ㄴ양을 데려간 뒤 

담배를 건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 2015. 12. 총 3차례 ㄴ양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ㄱ씨는 2016. 8.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ㄴ양에게 접근해 

담배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오라고 말하고

ㄴ양이 마트에 찾아오면 추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