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강간 등 살인 혐의 40대 남성 징역 25년
2016. 11. 3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특별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
또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기에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6. 6. 7. ㄱ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ㄴ(55·여)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ㄴ씨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원을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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