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하는 동영상 단톡방에 유포 30대 징역 4년
2016. 11. 2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올린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14. 오전 4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ㄴ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인근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ㄴ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이들 일행과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지인 6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술에 취해 모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ㄴ씨의 직장동료 ㄷ씨(21·여)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ㄴ씨를 간음하고
술에 만취한 ㄷ씨를 추행했을 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ㄴ씨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단톡방에 올려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특히 ㄴ씨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준강간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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