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동호회서 만난 여성 강간후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2016. 10. 16.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7. 오후 5시 50분께
ㄱ씨는 ㄴ(42ㆍ여) 씨가 운영하는 진주시내 한 공부방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ㄴ씨 복부와 어깨를 찔렀다.
이어 완력 등으로 ㄴ씨를 제압해 강간한 뒤 전깃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수 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ㄴ씨가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2016. 3. ㄴ씨 공부방에 찾아가 ㄴ씨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ㄱ씨는 ㄴ씨 살해 당일 상해사건 합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어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ㆍ살해하는 등 그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가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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