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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징역 10년

10대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10. 14.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ㄱ씨는 몹쓸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ㄴ씨가 야간근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잦자 

그의 눈을 피해 그의 딸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ㄱ씨는 2009. 여름 전북 정읍시 ㄴ씨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ㄴ씨의 딸 ㄷ양을 추행했다

당시 ㄴ씨는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ㄱ씨는 ㄷ양이 잠에서 깨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말한 뒤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ㄱ씨는 ~ 2015. 9. ㄷ양을 3차례 추행하고, 5차례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ㄷ양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 너 아니면 엄마를 만날 이유가 없다며 

입막음을 했다.

ㄷ양은 자신 때문에 ㄱ씨와 엄마가 싸우고 헤어지게 될까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급기야 ㄷ양은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ㄱ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ㄷ양을 상대로 성욕을 푸는 것에만 전념했다

ㄷ양은 결국 낙태를 했다.

 

ㄱ씨의 만행은 ㄴ씨의 목격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2015. 9. 17. 오후 9시께 ㄴ씨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ㄷ양에게 입을 맞추던 중

ㄴ씨에게 발각된 것이다.

화가 난 ㄴ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ㄱ씨는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임신하게 했고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임신할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간음 행위를 했다.

또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시절에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등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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