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경찰에 신고한 여친 알몸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26.
수원지법 형사12부은
특수상해·보복상해·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 10. ㄴ씨(50·여)를 만난 ㄱ씨는
교제 한 달여 만인 2015. 11. 20. 처음 ㄴ씨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
ㄱ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화가 난 ㄱ씨는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찌검에 나섰고
ㄴ씨가 넘어지자 발로 마구 걷어찼다.
2016. 1.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플라스틱 옷걸이로 알몸상태의 ㄴ씨를 마구 때려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ㄱ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ㄴ씨는 2016. 6. 3 ㄱ씨를 만나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 집 현관문을 부수는 등 위협을 가했고
겁을 먹은 ㄴ씨는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일주일 후인 6. 9. 오후 ㄱ씨는 퇴근해 귀가하는 ㄴ씨를 기다렸다 집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는 "왜 경찰에 신고했냐"며 ㄴ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ㄴ씨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했고
ㄴ씨가 거부하자 넘어뜨려 구둣발 폭행을 가했다.
ㄱ씨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ㄱ씨는 '경찰 신고'를 다시 문제 삼으며 ㄴ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로 ㄴ씨의 목에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보복상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과거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관련 범죄만 20여회에 이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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