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직원인 척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해 여학생 1900명 촬영, 징역 8년
2016. 9. 23.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0. 5. ~ 2013. 5. ㄱ씨는 부산시내 2개 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117차례에 걸쳐 여학생 189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다음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는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는 당시 제복을 착용한 채
보안기기 점검을 나온 직원인 척 학교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또 2010. ~ 5년간 카카오톡 등으로 알게된 청소년 5명과 30차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는 촬영 장면 중 일부를 캡처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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