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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인 척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해 여학생 1900명 촬영, 징역 8년

보안업체 직원인 척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해 여학생 1900명 촬영, 징역 8

 

2016. 9. 23.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8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0. 5. ~ 2013. 5. ㄱ씨는 부산시내 2개 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117차례에 걸쳐 여학생 189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다음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는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는 당시 제복을 착용한 채 

보안기기 점검을 나온 직원인 척 학교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또 2010. ~ 5년간 카카오톡 등으로 알게된 청소년 5명과 30차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는 촬영 장면 중 일부를 캡처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