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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장면 촬영한 20대 남성들 집행유예

여자친구 성폭행 장면 촬영한 20대 남성들 집행유예

 

2016. 9. 2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ㄱ(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ㄴ(24·)의 집을 찾아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냐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와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물론 촬영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사례이며 분명한 의사합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며 집행유예까지 붙인 것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변경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받은 ㄷ(24)의 항소를 기각했다.

 

ㄷ씨는 2015. 5. 여자친구인 ㄹ(22·)의 집에서 ㄹ씨가 술에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뒤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ㄷ씨는 2015. 8.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ㄷ씨는 공무원시험 등을 응시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집행유예가 장애가 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중대시킨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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