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장면 촬영한 20대 남성들 집행유예
2016. 9. 2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ㄱ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ㄴ씨(24·여)의 집을 찾아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냐”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와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물론 촬영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사례이며 분명한 의사합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며 집행유예까지 붙인 것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변경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ㄷ씨(24)의 항소를 기각했다.
ㄷ씨는 2015. 5. 여자친구인 ㄹ씨(22·여)의 집에서 ㄹ씨가 술에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뒤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ㄷ씨는 2015. 8.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ㄷ씨는 “공무원시험 등을 응시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집행유예가 장애가 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중대시킨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안업체 직원인 척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해 여학생 1900명 촬영, 징역 8년 (0) | 2016.09.27 |
---|---|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6월 (0) | 2016.09.27 |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0) | 2016.09.26 |
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0) | 2016.09.26 |
증평 할머니 강제추행·살인사건 징역 25년 (0) | 201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