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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2016. 9. 26.

의정부지법 형사12는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ㄱ씨(56)에게 징역 26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5(미수범

3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4. 오후 6시께 

ㄱ씨는 경기 양주시 고암동에서 피해할머니 ㄴ(85)를 뒤따라가 안방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ㄴ씨의 손녀 ㄷ씨가 할머니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경찰에 신고해 순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인을 강간하려 했고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을 일으킬 만한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ㄱ씨에 대한 신상등록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