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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집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처남 아내에게 몹쓸 짓 50대 남성 징역 3년

처남집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처남 아내에게 몹쓸 짓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16.

서울고법 형사12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처남 가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깊이 잠이 든 처남의 아내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의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ㄴ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ㄱ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범죄 처벌전력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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