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집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처남 아내에게 몹쓸 짓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16.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처남 가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깊이 잠이 든 처남의 아내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의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ㄴ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ㄱ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범죄 처벌전력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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