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1.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ㄱ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
함께 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인 ㄴ씨(3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임모씨(40) 등 3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재력가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ㄱ씨는 연예인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두 달 뒤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했다.
일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정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ㄴ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뒤늦게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나머지 3명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 ㄷ씨(29)와 남성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ㄱ씨는 2015. 3.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에서 연예인 ㄷ씨가 재력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재력가로부터 1만달러(약 11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씨와 공모해 2015. 4. ㄹ씨(29)와 재력가의 성관계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받은 혐의와,
2015. 5. 또 다른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이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재력가로부터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ㄱ씨는 투자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자 ㅁ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ㅁ씨는 후배인 ㅂ씨(39)를 통해 여성 연예인 등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ㅅ씨(30·여)는 두 사람을 미국의 호텔로 데려가 재력가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도왔다. 이들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ㄷ씨 등 여성 연예인 4명과 재력가 남성 2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여성 1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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