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30대 유치원 강사 벌금형
2016. 9. 18.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015. 4.
ㄱ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5. 5. ㄱ씨는 또 서초구의 다른 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010-XXXX-XXXX'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법정 진술과 ㄱ씨가 뿌린 전단지 등 증거를 종합해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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