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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9. 18.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1·무직)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298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13. 07분경 

ㄱ씨는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ㄴ(23·)씨를 50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ㄴ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1차례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인적이 드문 길에서 ㄴ씨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데려가 범행했고 ㄴ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정과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