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9. 18.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1·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13. 0시7분경
ㄱ씨는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ㄴ(23·여)씨를 50여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ㄴ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1차례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인적이 드문 길에서 ㄴ씨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데려가 범행했고 ㄴ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정과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0) | 2016.09.21 |
---|---|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0) | 2016.09.21 |
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0) | 2016.09.20 |
자신의 집에서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고모부 징역 10년 (0) | 2016.09.19 |
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0) | 201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