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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2016. 9. 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는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무죄를 판시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ㄱ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성관계를 맺기 직전 ㄱ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ㄱ씨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

비록 ㄱ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ㄱ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2015. 5.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둔 채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 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ㄱ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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