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2016. 9. 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시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ㄱ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성관계를 맺기 직전 ㄱ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ㄱ씨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
비록 ㄱ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ㄱ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2015. 5.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둔 채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 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ㄱ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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