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과 동기생 1년동안 노예취급 대학생 징역 7년
2016. 9. 13.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집안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동급생들에게 각종행패를 일삼은 혐의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등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ㄱ씨는 2011. 같은 학과에서 동기생 ㄴ(24)씨를 만났다.
ㄴ씨가 자신보다 한 살 많고 덩치도 컸지만 매우 소극적인 성격인데다
성적 취향이 남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한 ㄱ씨는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과시하며
ㄴ씨와 '심리적인 주종 관계'를 형성했다.
ㄱ씨의 범행은 2015. 1. 시작됐다. 특별한 이유없이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했다.
ㄱ씨는 ㄴ씨에게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게 시킨 뒤 졸면 때렸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차를 타고 가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도록 강요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ㄴ씨를 내리게 한 뒤 팬티만 입고 1.5㎞를 뛰게 하고
자신은 계속 차를 타고 가며 감시했다.
ㄱ씨의 악랄한 범행은 2016. 1. 1년가량 계속돼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만 18회,
추행은 6회에 달했다.
이 사건은 ㄴ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해 알려졌고 결국 ㄱ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2016. 2.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성기 일부를 잃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피가 나는데도 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다.
신체 부위에 비춰 폭행 정도를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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