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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소개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지인소개로 소개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9. 11.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300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14. 오전 4시께 

ㄱ씨는 익산시 중앙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ㄴ(27·)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전날 오후 750분께 익산시 창인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ㄷ씨로부터 ㄴ씨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소개팅 후 ㄴ씨와 ㄷ씨 등과 함께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던 중 지인 ㄷ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성 장애가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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