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교습소서 7세 수강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 4년
2016. 9. 9.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둑교사 ㄱ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여름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바둑교습소에서 다른 원생들과 있는 ㄴ양(7)을 상담실로 부른 뒤
ㄴ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ㄴ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행은 ㄴ양이 사건 발생 약 1년 뒤 저녁식사에서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범행 당시 ㄱ씨는 ㄴ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랑한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꼭 약속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ㄴ양의 부모는 ㄴ양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둑교습소로 찾아가 ㄱ씨에 강하게 항의했고 ㄱ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재판부는
"보호 감독이 필요한 원생이자 7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ㄴ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ㄴ양이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다만 ㄱ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도 공탁했다.
ㄱ씨가 고령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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