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아버지 징역 8년
2016. 9. 8.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
부모에게 피해를 당하고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집을 나간 자녀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4. 7.
ㄱ씨는 집에서 자는 친딸 ㄴ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3. ~ 2014. 8.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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