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함께 술 마시고 잠든 아내 친구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9.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잠자던 아내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6. 오전 6시께
ㄱ씨는 전주시내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친구인 ㄴ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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