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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4)씨에게 

징역 3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23. 오전 545분께 

ㄱ씨는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ㅈ(16)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하려다 

여학생이 깨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이튿날 오전 940분께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무수천 지역을 지날 때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ㄱ씨는 2015. 7. 29. 오전 5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는 2012.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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