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4)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23. 오전 5시 45분께
ㄱ씨는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ㅈ양(16)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하려다
여학생이 깨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이튿날 오전 9시 40분께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무수천 지역을 지날 때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ㄱ씨는 2015. 7. 29.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는 2012.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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