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5. 4. 6. 선고 2014고합109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 결사 건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 고 인 김○○ (83-1), 회사원검 사 박한나(기소), 최윤희, 김상문, 방지형, 김소현(공판)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나○○(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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