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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신의 수업 듣는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하며 촬영한 50대 서양화가 징역 13년 자신의 수업 듣는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하며 촬영한 50대 서양화가 징역 13년 2016. 10. 19.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화가 ㄱ씨(5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정보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더보기
성매매 연루된 여고생 조사 핑계로 조건만남 성관계 혐의 형사 징역 4년 성매매 연루된 여고생 조사 핑계로 조건만남 성관계 혐의 형사 징역 4년 2016. 10. 7.수원지법 형사12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중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ㄴ(18)양을 처음 알게 됐다. ㄴ양은 조건만남을 통해 용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양의 아버지가 성 매수남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이었던.. 더보기
전 여친 알몸사진 인터넷에 유포 혐의 20대 남성 징역 2년 전 여친 알몸사진 인터넷에 유포 혐의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10. 1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ㄴ씨(23)와 성관계를 하면서 ㄴ씨 몰래 휴대전.. 더보기
카메라촬영죄 3번째 실형 1년 2016. 10. 1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우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016. 7. 30. ㄱ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은 이번이 세 번째로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2015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 더보기
배드민턴 동호회서 만난 여성 강간후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배드민턴 동호회서 만난 여성 강간후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2016. 10. 16.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7. 오후 5시 50분께ㄱ씨는 ㄴ(42ㆍ여) 씨가 운영하는 진주시내 한 .. 더보기
제주서 미성년 쌍둥이 자매 위력으로 추행한 이웃집 아저씨 징역 6년 제주서 미성년 쌍둥이 자매 위력으로 추행한 이웃집 아저씨 징역 6년 2016. 10. 17.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3)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더보기
야간자습 후 귀가중이던 여학생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13년 야간자습 후 귀가중이던 여학생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13년 2016. 10. 17.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21. 오후 9시 20분께 ㄱ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더보기
밤길 귀가하던 여성 추행하고, 아파트 침입해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밤길 귀가하던 여성 추행하고, 아파트 침입해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2016. 10. 1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16. 오전 3시4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원룸 앞길에서 귀가하던 ㄴ씨(31·여)를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6.12. 오전 9시48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 1층 ㄷ씨의 집에 침입해 .. 더보기
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잠자는 옆자리 여학생 추행한 40대 징역 10월 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잠자는 옆자리 여학생 추행한 40대 징역 10월 2016. 10. 1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 30. 오후 4시 9분쯤 대구 시내.. 더보기
교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집행유예 교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집행유예 2016. 10. 14.인천지법 형사 3단독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ㄱ(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6. 10.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ㄴ(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