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전자발찌 찬 상태로 놀이터서 술 취해 자던 60대 여성 강간미수 30대 징역 3년 전자발찌 찬 상태로 놀이터서 술 취해 자던 60대 여성 강간미수 30대 징역 3년 2016. 11. 23.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 12. 오전 2시 46분께 ㄱ씨는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ㄴ(6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 ㄱ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2012.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더보기
지인 전 여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성폭행미수 30대 징역 4년 6월 지인 전 여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성폭행미수 30대 징역 4년 6월 2016. 11. 2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특수상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더보기
만취해 잠든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하는 동영상 단톡방에 유포 30대 징역 4년 만취해 잠든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하는 동영상 단톡방에 유포 30대 징역 4년 2016. 11. 2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올린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9차례 친딸 성폭행 혐의 인면수심 친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자신의 집에서 9차례 친딸 성폭행 혐의 인면수심 친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2016. 11. 18.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낸 ㄱ(5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 12. ~ 2015. 9.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 6. 자신의 .. 더보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60대 주부 성폭행·살인 혐의 30대 남성 무기징역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60대 주부 성폭행·살인 혐의 30대 남성 무기징역 2016. 11. 16.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더보기
길 가던 중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길 가던 중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2016. 11. 13.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원 홍천군에서 길을 가던 ㄴ씨(4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0. 14. 오후 8시40분쯤 ㄱ씨는 길을 걷던 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 직후 ㄴ씨는 달아난 남성을 쫓아가다 인근에서 ㄱ씨를 만났다. ㄴ씨와 ㄱ씨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추행범으로 몰린 ㄱ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범행을 부인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ㄴ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더보기
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 11. 1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더보기
술집에서 여주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입힌 50대 남성 징역 3년 술집에서 여주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입힌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11. 1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술집에서 여주인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더보기
교도소서 20대 재소자 바지속에 손넣어 추행한 50대 징역 1년 교도소서 20대 재소자 바지속에 손넣어 추행한 50대 징역 1년 2016. 11. 9.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4. 10.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수동 자신이 수감돼 있는 방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던 ㄴ씨(20)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잠결에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 더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죄질에 따라 차등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죄질에 따라 차등화 2016. 11. 8.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2016. 3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