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하는 동영상 단톡방에 유포 30대 징역 4년
만취해 잠든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하는 동영상 단톡방에 유포 30대 징역 4년 2016. 11. 2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올린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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