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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2016. 12. 6.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3년6월, ㄴ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더보기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2016. 12. 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2016. 12. 2.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버스 기다리던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 성희롱 혐의 남성 벌금형 버스 기다리던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 성희롱 혐의 남성 벌금형 2016. 12. 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016. 4. 5. 오.. 더보기
성매매 알선하며 성관계 장면 관전 영업 운영자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하며 성관계 장면 관전 영업 운영자 집행유예 2016. 12. 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ㄱ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업소에 손님을 데려온 ㄴ씨(46)와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종업원 ㄷ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 ㄱ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주부 2명은 벌금 150만원씩 선고받았다. 2014. 5. ~ 2016. 7. ㄱ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뒤.. 더보기
20대 베트남 이주여성 세입자 강간·추행 50대 집주인 징역 1년 6월 20대 베트남 이주여성 세입자 강간·추행 50대 집주인 징역 1년 6월 2016. 11. 30.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인쇄공)에게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6. 오후 9시께 ㄱ씨는 경기도 가평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ㄴ씨(26·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TV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ㄴ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벽에 밀어붙여 강간했다.. 더보기
'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강간 등 살인 혐의 40대 남성 징역 25년 '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강간 등 살인 혐의 40대 남성 징역 25년 2016. 11. 30.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특별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 더보기
조건만남 하려고 만난 10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 40대 남성 집행유예 조건만남 하려고 만난 10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25.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조건만남을 하려고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15. 오후 10시께 ㄱ씨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의 한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ㄴ양(당시 18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전주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ㄴ양과'조건만남'을 하려고 했으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돼 .. 더보기
술 취한 탑승한 여자 승객 2차례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술 취한 탑승한 여자 승객 2차례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2016. 11. 2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한 탑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8. 오후 9시 50분께 ㄱ씨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 ㄴ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영업이 끝난 뒤인 다음 날 오전 4시.. 더보기
클럽서 20대 여성 엉덩이 만진 30대 남성 추행·모욕 혐의 집행유예 클럽서 20대 여성 엉덩이 만진 30대 남성 추행·모욕 혐의 집행유예 2016. 11. 2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 16. 오전 1시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클럽에서 손님 ㄴ씨(24·여)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5분 뒤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ㄴ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만질게 있어야 만지지, A(에이)컵인디”라며 ㄴ씨 일행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