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연관계 중학교 동창 자신 멀리하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6월 내연관계 중학교 동창 자신 멀리하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6월 2016. 10. 26.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 24. 오후 7시께 ㄱ씨는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더보기 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2016. 10. 27.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4. 9. ~ 2016. 6. 12년 동안 ㄱ씨는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등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 더보기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한 80대 할아버지 집행유예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한 80대 할아버지 집행유예 2016. 11. 5.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8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1. 한 달 간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손녀 ㄴ양(11)을 총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 더보기 친조카 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친조카 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오후 11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친조카 ㄴ씨(20·여)의 집에서 강제로 ㄴ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ㄴ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며 이.. 더보기 중학교 동창 내연녀 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중학교 동창 내연녀 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0. 26.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 24. 오후 7시께 ㄱ씨는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더보기 군부대 숙소서 미여군과 강제 성관계 혐의 20대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군부대 숙소서 미여군과 강제 성관계 혐의 20대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2016. 10. 25.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ㄱ씨는 당시 실제적인 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ㄱ씨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피해자는 ㄱ씨의 수 분간에 걸친 애무행위와 그 이후 이어진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ㄱ씨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도 .. 더보기 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2016. 11. 1.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군은 2015. 10. 10. 오후 10시경 편의점 앞에서 '1년 전 SNS에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ㄴ(18)양을 우연히 만났다. ㄱ군은 ㄴ양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데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때리면서 유사 강간했다. 이.. 더보기 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10. 28.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14. 오후 6시쯤 인적이 드문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친구의 전 애인(22·여)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친구의.. 더보기 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2016. 11. 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는 2016. 4. 16.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ㄴ(19·여)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ㄴ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더보기 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0. 28.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몰래 찍은 알몸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2.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