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대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징역 10년 10대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10. 1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 더보기 밤길 데려다 준다며 여중생 유인 후 두차례 성폭행 정신지체 20대 징역 6년 밤길 데려다 준다며 여중생 유인 후 두차례 성폭행 정신지체 20대 징역 6년 2016. 9. 2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25. 오전 1시5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ㄴ양(16)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귀가하던 ㄴ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더보기 "추가 면접 보면 가산점 주겠다" 대학입시 면접교수로 행세해 입시생 성추행 집행유예 "추가 면접 보면 가산점 주겠다" 대학입시 면접교수로 행세해 입시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6. 10. 5.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대학 입시면접관으로.. 더보기 교장실로 중학생 제자들 불러내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 1년 6월 교장실로 중학생 제자들 불러내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 1년 6월 2016. 10. 6.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ㄱ(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 더보기 제주서 13세미만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집행유예 제주서 13세미만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집행유예 2016. 9. 30.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 자매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 더보기 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2016. 9. 29.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ㄴ(25·.. 더보기 10대 자매만 살고있는 제주 가정집 침입 후 상해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10대 자매만 살고있는 제주 가정집 침입 후 상해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2016. 9. 28.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왕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3. 서귀포시 지역 한 집에 10대 자매만 살고.. 더보기 경찰사칭해 조건만남 미성년 성폭행·여성 39명과 성관계 촬영한 남성 징역 2년 경찰사칭해 조건만남 미성년 성폭행·여성 39명과 성관계 촬영한 남성 징역 2년 2016. 9. 28.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서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서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2016. 9. 27.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 2015. 6.아내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식당과 모텔 등지에서 지적장애 3급의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져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간음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 더보기 데이트폭력 경찰에 신고한 여친 알몸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3년 데이트폭력 경찰에 신고한 여친 알몸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26.수원지법 형사12부은 특수상해·보복상해·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 10. ㄴ씨(50·여)를 만난 ㄱ씨는 교제 한 달여 만인 2015. 11. 20. 처음 ㄴ씨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 ㄱ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화가 난 ㄱ씨는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찌검에 나섰고 ㄴ씨가 넘어지자 발로 마구 걷어찼다. 2016. 1. 술에 만취해 별다..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