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한 고등학생들 징역 장기 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한 고등학생들 징역 장기 6년 2016. 9. 28.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ㄴ(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ㄷ(17)양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4. ~ 2016. 3. ㄱ군은 인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ㄹ(.. 더보기 보안업체 직원인 척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해 여학생 1900명 촬영, 징역 8년 보안업체 직원인 척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해 여학생 1900명 촬영, 징역 8년 2016. 9. 2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 더보기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6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6월 2016. 9. 18.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2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28. 오전 1시께 ㄱ씨는 광명시 한 모텔에서 ㄴ(19·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전날 오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ㄴ양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ㄴ양이 저항하자 욕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더보기 여자친구 성폭행 장면 촬영한 20대 남성들 집행유예 여자친구 성폭행 장면 촬영한 20대 남성들 집행유예 2016. 9. 2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ㄱ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ㄱ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ㄴ씨(24·여)의 집을 찾아가 “새로운 남자를 .. 더보기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2016. 9. 26.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ㄴ씨(50)는 징역 2년, ㄷ씨(62)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ㄹ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더보기 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2016. 9. 26.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ㄱ씨(5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 더보기 증평 할머니 강제추행·살인사건 징역 25년 증평 할머니 강제추행·살인사건 징역 25년 2016. 9. 23.청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더보기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승객 항소심서 집행유예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승객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9. 23.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7. ㄱ씨는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 20대 여승무원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이 여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피해자가.. 더보기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자 택시기사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무고 혐의 징역 6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자 택시기사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무고 혐의 징역 6월 2016. 9. 2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6. 5.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ㄴ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ㄴ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ㄱ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더보기 집행유예기간 중 찜질방서 잠자던 13세미만 여아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집행유예기간 중 찜질방서 잠자던 13세미만 여아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2016. 9. 21.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127 다음